변호사법 제45조 부칙

2011.05.17 제10627호

2011.05.17 제10627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