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1조의2(2007.01.26 개정)
| 2007.01.26 개정전 | 2007.01.26 개정후 |
|---|---|
|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2007.01.26 신설) | |
| 2007.01.26 개정전 | 2007.0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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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2007.01.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