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1조의2(2007.01.26 개정)

부칙
2007.01.26 개정전2007.01.26 개정후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2007.0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