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1조의2 부칙
2007.01.26 제8271호
2007.01.26 제827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7 및 제58조의31의 개정규정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자부터 적용한다.
④(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