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5조 [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025.03.18 개정)
① 2025.06.01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3.18 법률 제20794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2025.03.18 법률 제20794호 부칙 제6조]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사람을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한다.(2025.03.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