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2025.03.18 신설) ]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2025.03.18 신설)
법무부장관은 2025.06.01 전에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임명ㆍ위촉, 사무국의 설치행위 등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2025.03.18 법률 제20794호 부칙 제2조]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2025.03.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