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2조 [ 입국심사 ]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2020.06.09 개정)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2010.05.14 개정)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2020.02.04 개정)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2010.05.14 개정)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2010.05.14 개정)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2010.05.14 개정)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2010.05.14 개정)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2010.05.14 개정)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2010.05.14 개정)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