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 사전여행허가(2020.02.04 신설) ]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2020.02.04 신설)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2020.02.04 신설)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2020.02.04 신설)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2020.02.04 신설)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