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2007.05.17 개정)
| 2007.05.17 개정전 | 2007.05.17 개정후 |
|---|---|
|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007.05.17 개정) | |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 2007.05.17 개정전 | 2007.05.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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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007.05.17 개정) | |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