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2007.05.17 개정)

부칙
2007.05.17 개정전2007.05.17 개정후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007.05.17 개정)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