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 부칙
2007.05.17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07.05.17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제836조제1항ㆍ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