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2020.10.20 개정)

부칙
2020.10.20 개정전2020.10.20 개정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2020.10.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