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의 방식(2015.02.03 신설) ]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5.02.03 신설)

제428조의2, 제428조의3 및 제4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02.04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법률 제13125호 부칙 제3조]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2015.02.03 신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