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의2 부칙
2015.02.03 제13125호
2015.02.03 제1312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4조제2항 중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한다.
② 생략
2015.02.03 제131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증의 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8조의2, 제428조의3 및 제4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여행계약의 효력ㆍ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편제2장제9절의2(제674조의2부터 제674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