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0조법률 제21454호 (2026.03.17 개정)
| 2026.03.17 개정전 | 2026.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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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0조【대습상속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2026.03.17 개정) | |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6.03.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