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0조 부칙

2026.03.17 제21454호

2026.03.17 제214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