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3조 [ 변경등기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제183조변경등기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