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0조 [ 설립의 등기 ]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