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7 [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2009.01.30 신설) ]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2009.01.30 신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09.01.30 신설)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09.10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9.09 법률 제21044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2025.09.09 개정)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09.10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9.09 법률 제21044호 부칙 제2조]

④

삭제(2025.09.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