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7 부칙

2025.09.09 제21044호

2025.09.09 제210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