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7(2015.12.01 개정)
| 2015.12.01 개정전 | 2015.12.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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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2015.12.01 개정) | |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1998.12.28 신설) | |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1998.12.28 신설) | |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1998.12.28 신설) | |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1998.12.28 신설) | |
② 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2015.12.01 개정) | |
1. 분할합병계약서(1998.12.28 신설) | |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1998.12.28 신설) | |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1998.12.28 신설) | |
③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