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7 부칙
2015.12.01 제13523호
2015.12.01 제135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매수 청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