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2조의2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2015.12.01 제목개정) ]

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2015.12.01 개정)

1.

합병계약서(1984.04.10 신설)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1984.09.01후 2주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23조]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1984.04.10 신설)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1984.09.01후 2주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23조]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1984.04.10 신설)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1984.09.01후 2주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23조]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19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