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2조 [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5.12.29 개정)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5.12.29 개정)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