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6조(1998.12.28 개정)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
|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 |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1998.12.28 개정) | |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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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 |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1998.12.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