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6조(1998.12.28 개정)

부칙
1998.12.28 개정전1998.12.28 개정후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19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