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6조 부칙

1998.12.28 제5591호

1998.12.28 제55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ㆍ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⑤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⑥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⑦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