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4조의2 [ 이익배당의 지급시기(2011.04.14 제목개정) ]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14 개정)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984.04.10 신설)

제46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4.09.01전에 제449조제1항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배당하기로 된 이익배당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