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4조 [ 이익배당의 기준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