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5 [ 준용규정(1999.12.31 신설)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