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10 [ 주주가 되는 시기(2011.04.14 조번개정) ]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