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9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229조【회사의 계속】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