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9조 부칙

2024.09.20 제20436호

2024.09.20 제204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 제39조, 제40조"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