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1조(2010.05.14 개정)

부칙
2010.05.14 개정전2010.05.14 개정후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2010.05.14 개정)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