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1조 부칙

2010.05.14 제10281호

2010.05.14 제102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상법 제31조와 동법 제452조"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