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8조 [ 화물상환증의 발행 ]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1.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