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8조 [ 화물상환증의 발행 ]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