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6조 [ 화물명세서(2007.08.03 제목개정) ]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2008.08.0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운송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화물명세서로 본다. [2007.08.03 법률 제8581호 부칙 제2조]

②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