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5조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03 개정)

제55조, 제56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03 법률 제13952호 부칙 제3조]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016.02.03 개정)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016.02.03 개정)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