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5조 부칙

2016.02.03 제13952호

2016.02.03 제139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 제56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62조의2,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6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