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7조 [ 재심제기의 기간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