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6조 [ 재심제기의 기간 ]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