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2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