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1조(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
| 제341조【감정의 촉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2016.03.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