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1조 부칙

2016.03.29 제14103호

2016.03.29 제141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