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1조 부칙
2016.03.29 제14103호
2016.03.29 제141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