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4조 [ 감정의무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