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2조 [ 선서무능력 ]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