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8조(2023.04.18 개정)
| 2023.04.18 개정전 | 2023.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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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 |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2023.04.18 개정) | |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2023.04.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