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3조(2017.10.31 개정)
| 2017.10.31 개정전 | 2017.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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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2017.10.31 개정) | |
1. 사건의 표시 | |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 |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 |
4.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 |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 |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