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3조 부칙
2017.10.31 제14966호
2017.10.31 제149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