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2013.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