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