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7조(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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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 |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2013.05.28 개정) | |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 |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3.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