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7조 부칙
2013.05.28 제11826호
2013.05.28 제118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접수된 등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신탁에 관한 등기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신탁에 관한 등기부는 이 법 시행 후 그대로 사용한다.